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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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고 방송ㆍ게임ㆍ만화ㆍ음악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출판 등 분야별 특성이 다양하여,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