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조국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유정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