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9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강유정이병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양문석신영대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