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