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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 및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견제받지 않는 폐쇄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 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