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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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2%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7조).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2%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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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