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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3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의 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