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추미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을호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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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ㆍ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ㆍ제3항). 나.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ㆍ지원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10조 등).
제안이유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ㆍ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ㆍ제3항). 나.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ㆍ지원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1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