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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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