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병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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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ㆍ군겸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의 경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향후 여객수요 증가로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공항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면서 공항의 범위에 민ㆍ군겸용공항을 추가함으로써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삭제 등).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ㆍ군겸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의 경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향후 여객수요 증가로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공항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면서 공항의 범위에 민ㆍ군겸용공항을 추가함으로써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