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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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ㆍ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ㆍ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