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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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