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추미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