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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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