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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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40분 뒤에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