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찬대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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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