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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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의 대상 및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의 대상 및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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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