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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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돼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자가 보유율은 60.7%로 전년 대비 0.6% 하락했고,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 부담 경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36조의5).

현행 법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돼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자가 보유율은 60.7%로 전년 대비 0.6% 하락했고,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 부담 경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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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