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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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5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일
2025.04.1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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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사고”라 한다)가 발생함. 12ㆍ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다.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당시 피해자 등 중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사고”라 한다)가 발생함. 12ㆍ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다.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당시 피해자 등 중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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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