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추경호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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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그런데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안장대상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