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4.09.30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곤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수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설정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설정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