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임광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조국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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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ㆍ합병 방식의 대부분은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ㆍ합병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화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33조제4항 및 제141조제3항 신설 등).
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ㆍ합병 방식의 대부분은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ㆍ합병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화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33조제4항 및 제14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