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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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 에너지 전반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않고 원자력에 편중된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재단이 수행하는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파악과 에너지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 항목 대부분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 한편, 재단 홍보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11조는 재단을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 에너지 전반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않고 원자력에 편중된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재단이 수행하는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파악과 에너지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 항목 대부분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 한편, 재단 홍보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11조는 재단을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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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