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위성곤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강훈식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원택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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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