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낮아 기부자들의 세액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기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 구간이 없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낮아 기부자들의 세액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기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 구간이 없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