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김상욱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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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가 산업단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가 산업단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