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강훈식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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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