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형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추미애신영대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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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지원금 지급 차별을 전면 완화할 경우 지원금 출혈 경쟁 등에 따른 이용자 간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원금 지급 차별 전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한편, 기존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정하는 것임에도 제조업자에 대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지원금 지급 차별을 전면 완화할 경우 지원금 출혈 경쟁 등에 따른 이용자 간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원금 지급 차별 전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한편, 기존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정하는 것임에도 제조업자에 대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