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