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권성동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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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