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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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에 관한 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일반분양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다르게 리모델링사업에는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당사자에게 통지 및 관보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기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현행법에서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에 관한 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일반분양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다르게 리모델링사업에는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당사자에게 통지 및 관보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기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