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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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하여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하여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