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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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