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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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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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