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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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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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