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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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6항 신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