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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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