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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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