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인요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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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 소속 법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 내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의 사조직 활동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법관의 사조직 결성ㆍ가입ㆍ참여 등은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법원과 법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에 법관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과 법관,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임(안 제49조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