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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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및 제80조의2).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및 제8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