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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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있음.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이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있음.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이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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