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