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