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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