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신영대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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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