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