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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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4월 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양 법 사이의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가 발생함. 이에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4월 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양 법 사이의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가 발생함. 이에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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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