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정을호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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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