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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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으로 인한 정전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정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활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송ㆍ배전선로 주변의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과 벌목ㆍ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으로 인한 정전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정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활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송ㆍ배전선로 주변의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과 벌목ㆍ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