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신영대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을호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위성곤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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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별표3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별표3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